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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벽 2시에 경적 울린 운전자, 결국 과태료 폭탄 맞았습니다

잡담 &상식

by 아이티비로 2025. 7. 12. 17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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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벽 2시에 경적 울린 운전자, 결국 과태료 폭탄 맞았습니다

 

“경적 한 번 눌렀을 뿐인데…” 몰랐다간 나도 당할 수 있어요!

“깜짝 놀라서 새벽에 벌떡 일어났어요…”
“아기가 자고 있었는데 경적 소리에 깨버렸네요.”
이런 경험, 한 번쯤 있으셨죠?

특히 새벽 시간대에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,
한순간의 실수처럼 들릴 수 있지만
법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실제로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새벽 2시에 경적을 울린 운전자
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.

오늘은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과 실제 사례,
그리고 피하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
📜 어떤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?

🚓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

“자동차의 경음기를 불필요하게 울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.”

또한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 밀집지역
환경부의 **‘소음·진동관리법’**에 따라 생활 소음으로도 규제됩니다.


새벽 경적, 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걸까?

기준 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적용 내용

 

도로교통법 위반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→ 4~1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
소음환경법 위반 공동주택 내 생활 소음 유발 시 → 환경 과태료 가능
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시 → 관리비 연계 경고/불이익 가능
 

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
정차 상태에서 경적을 울리거나,
주차장에서 경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
불필요한 소음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
📌 이런 상황, 과태료 대상입니다!

  1. 🚨 새벽 시간대 경적 울림 (22:00~06:00)
    → 취침 방해 및 소음 유발로 가중처벌 가능
  2. 🏢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호출용 경적
    → 전화나 문자로 대체 가능한 상황이라면 ‘불필요한 사용’으로 간주
  3. 👶 아이, 노약자 피해 사례 있는 경우
    → 민원인 진술 +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
  4. 📷 CCTV, 블랙박스 증거 확보된 경우
    → 경적 소리와 시점 확인되면 충분한 단속 근거로 작용

💡 이런 식으로 예방하세요

  • 경적 대신 차량 비상등 + 전화/문자 호출 활용
  • 아파트 진입 전에는 라이트로만 신호
  •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는 경적 사용 최대한 자제
  • 아이들 자는 시간, 야간 경적 금지 캠페인 동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Q&A

Q1. 경적을 실수로 눌렀는데도 과태료 대상인가요?
→ 반복적이지 않다면 실수로 판단될 수도 있지만,
블랙박스에 시점과 지속시간이 명확히 찍히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.

Q2. 차량 호출하려고 짧게 경적 울린 것도 위법인가요?
→ 네.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
‘불필요한 소음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가 권장돼요.

Q3. 누가 경적을 울렸는지 모르면 신고가 어려운가요?
→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제보 + CCTV 확인을 통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어요.

Q4. 경적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음 행위가 있나요?
→ 네. 과도한 공회전, 오토바이 굉음, 차량 오디오 과다음량 등도 대상이에요.

Q5. 경적 소리 때문에 아기가 깼어요. 보상 가능할까요?
→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, 반복적 피해라면
관리사무소 민원 → 경찰 신고 →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가능합니다.


마무리하며

작은 소리 같아도, 누군가에겐 하루를 망치는 소음이 될 수 있어요.
특히 새벽 시간대 경적 소리는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,
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.

나 하나의 배려가
아이도, 이웃도, 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😊
오늘부터 조용한 운전, 함께 시작해볼까요?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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