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진짜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?” 실제 절차부터 결과까지 알려드릴게요
“아기가 겨우 잠들었는데 차가 갑자기 ‘빵빵’ 울려서 깼어요…”
“지하주차장인데 계속 시동 켜놓고 음악 틀어놓더라고요…”
이런 일, 한 번쯤 겪어보셨죠?
아파트 단지 내 차량 소음 문제,
소리 지르고 경적 울리는 것만 문제일까요?
사실은 🚗
공회전 소리, 오디오 소리, 튜닝 머플러, 급가속,
이런 것도 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오늘은 아파트 내 차량 소음의 법적 기준과 신고 절차, 과태료까지
A부터 Z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.
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
🚨 불필요한 경적 사용 | 차단기 앞에서 빵빵, 택시 호출 등 |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 |
🎶 고출력 오디오 틀기 | 차 안에서 스피커 켜놓고 노래 재생 | 생활소음·진동 관리법 |
🏁 튜닝 머플러 굉음 | 급가속, 고속 RPM 등 소리 크게 나는 차량 | 자동차관리법 + 소음환경기준 |
⏱ 장시간 공회전 | 시동 켜놓고 차량 비움, 냉방 위해 계속 켜놓기 | 도로교통법 + 지자체 조례 |
🏎 급가속·급정차 | 지하주차장 내 과도한 속력과 브레이크음 발생 | 공동주택 관리규약, 민법 불법행위 |
신고는 ① 관리사무소 → ② 경찰 or 지자체 환경부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
불필요한 경적 | 4~10만 원 | 도로교통법 위반 |
공회전 (지하주차장 등) | 5~20만 원 |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|
차량 오디오 과다음량 | 최대 100만 원 | 생활소음·진동관리법 위반 |
머플러 소음 불법튜닝 | 수리 명령 + 30만 원 이상 | 자동차관리법 위반 |
Q1. 지하주차장에서 시동 켜놓고 음악 듣는 것도 신고되나요?
→ 네. 공회전 + 고출력 스피커는 소음 민원 대상입니다.
Q2. 블랙박스에 소리까지 담기면 처벌되나요?
→ 네, 시간·차량·소리 모두 기록되면 증거로 인정됩니다.
Q3. 내가 신고당하면 어떤 절차로 통보받게 되나요?
→ 관리사무소 경유 또는 경찰서에서 과태료 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.
Q4. 반복해서 신고되면 어떤 처분 받게 되나요?
→ 과태료 누적 → 시정명령 → 형사고발 or 차량정비명령 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Q5. 반대로,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나요?
→ 📹 블랙박스, CCTV 영상 + 📱 소리 녹음 + 🕒 시간 기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
아파트 단지는 모두의 생활 공간입니다.
조금만 배려하면 소음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.
경적 한 번, 시동 한 번, 음악 볼륨 한 칸만 조절해도
이웃과의 갈등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하루가 됩니다 😊
혹시 지금도 차량 소음 때문에 불편하시다면,
오늘 알려드린 신고 절차와 예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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