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여름에 공회전 과태료 20만원 폭탄?”
“여름에 과태료 20만원 폭탄?”
이것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,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
“에어컨 잠깐 켠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…?”
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위반하고 있는 공회전 규정.
특히 여름철에는 아이나 반려동물을 위해 차를 잠깐 켜두는 경우 많죠.
그런데 이 행동, 도로교통법 위반으로
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중심으로,
공회전 과태료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와 피하는 방법까지
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
🚦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, 무엇인가요?
"모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자의 좌석을 떠나서는 안 된다."
요약하면,
🚫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놓으면 위법이라는 뜻이에요.
이는 곧 공회전 및 무인 주차된 시동 차량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며,
특히 에어컨 작동을 위한 장시간 공회전이 문제가 됩니다.
💸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?
무단 공회전 (시동 켜둔 채 운전자 부재) | 5만 ~ 10만 원 | 상황에 따라 차등 부과됨 |
특정지역 공회전 제한 위반 (서울, 부산 등) | 최대 20만 원 | 조례 기준 강화된 지역 존재 |
차량 내 아이·동물 보호 명목의 장시간 시동 | 과태료 면제 불가 | 정당 사유 인정 어려움 |
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
-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에어컨 켜놓고 대기
→ 주차장 공회전 단속 지역일 경우 바로 단속 대상! - 편의점 갈 때 시동 켜둔 채 잠깐 하차
→ 운전자 부재 + 시동 켜짐 = 명백한 위반 - 차량 안에 아이나 반려견 두고 시동 유지
→ 경찰이 ‘정당한 사유 아님’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
📍 주의! 공회전 제한 특별관리구역
서울, 부산, 대전, 울산 등 대도시는
공회전 제한 조례를 통해
시간/장소별로 공회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예:
- 서울시: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
- 부산시: 3분 초과 시 최대 20만 원 부과
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!
💡 운전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
“나는 잠깐 내렸을 뿐인데요…”
→ ‘정당한 사유’로 인정받기 어려움, 아이/동물도 예외 아닙니다.
“에어컨 꺼지면 안 되잖아요!”
→ 차량 정차 중엔 시동을 끄고 함께 있어야 하며,
단독으로 차량 내에 두는 경우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.
이런 식으로 예방하세요!
- 차 안에 누군가 있어야 시동 유지 허용 가능성 ↑
- 공회전 제한 구역은 피하거나 주행 중 대기
- 무인 주차 시 시동 반드시 OFF
- 정차 후 급한 용무는 시동 끄고 다녀오기
- 블랙박스에 에어컨 켜진 기록 남을 수 있음 → 증거로 활용됨
❓ 자주 묻는 질문 Q&A
Q1. 시동 걸고 차량 내에서 에어컨만 틀면 안 되나요?
→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, 공회전 제한 지역이라면 여전히 단속될 수 있어요.
Q2. 반려견을 차에 두고 나왔어요. 정당 사유 아닌가요?
→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. 과태료 대상이에요.
Q3. 과태료는 바로 발부되나요?
→ 현장 적발 시 즉시 발부되며, 블랙박스·CCTV 자료로도 부과될 수 있어요.
Q4. 여름철 공회전 단속 강화는 언제 시작하나요?
→ 보통 6월~9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이에요. 특히 환경부·지자체 합동 단속이 많습니다.
Q5. 공회전 관련 표지판 없으면 괜찮은가요?
→ 표지판 없어도 법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방심은 금물!
✅ 마무리하며
작은 편의를 위해 켜둔 시동,
무심코 놓치면 과태료로 돌아옵니다.
특히 여름철에는 공회전 관련 단속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,
단 몇 분이라도 차량에서 이탈하실 땐 꼭 시동을 꺼주세요!
운전도, 배려도, 환경도 함께 지키는
현명한 드라이버가 되어볼까요? 😊